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날렵한꽃게300
날렵한꽃게30023.05.24

직장인 주말 알바 병행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정규직 입사 한, 사회초년생입니다.

평일엔 근무하고, 주말 하루만 카페나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은데 세금 관련 궁금한 게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연봉 4천대, 청년내일채움공제 적용

- 주말 중 토요일만 11~20시 근무, 최저시급, 3개월 이상 근무 예정

위 상황 아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1. 위 아르바이트로 번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이나 일용직 소득에 해당되나요?

2. 해당 알바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일까요?

3. 만약, 2번이 의무라면, 원 직장에서 주말 알바 사실을 알게 되나요?

4. 알바 병행 시, 내일채움공제 혜택이 취소될까요?

5. 알바로 번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의 용역을을 한 경우 용역계약을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 계약을 했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만약, 일용근로자로 계약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8회 이상 근무시

    사업자는 그 대가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3) 현재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의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일용근로소득은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근로소득

    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4)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내일채움공제 배제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룰,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 소득임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