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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멧새271
지혜로운멧새27123.10.29

왕복 8차선도로 편도 4차선또는

그외도로일때 보면

1차로좌회전

2,3,4차로 직진인 구간들이있는데요

신호는 동시신호입니다.

교차로지나면 4차로직진입니다

그럴때 1차로(좌회전차로)인데

1차로에서 직진을 해도되는건가요?

전에 어디서보니깐

도로 통행에 방해되지않는다면 가능하다고 봤는데요

혹여 안된다면 그렇게했을시 법적문제는 어떻게되나요? 벌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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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랄한메추라기10입니다.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금지표시가 없으면 지시위반은 아니고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사고발생시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처벌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