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중 좌회전 차선이 별도로 없고 1차선에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 직진이 가능한가요? 어디선가 보니까 1차선 같은경우 좌회전 표시만 있어도 차선이 연결되면 직진이 가능하다고 본거 같아서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