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법규 중 1차선 도로에 좌회전 표시만 있어도 직진가능한가요?
교통법규 중 좌회전 차선이 별도로 없고 1차선에 좌회전 표시만 있는 경우 직진이 가능한가요? 어디선가 보니까 1차선 같은경우 좌회전 표시만 있어도 차선이 연결되면 직진이 가능하다고 본거 같아서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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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