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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바다사자299
아리따운바다사자29922.12.14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에대한 문의입니다

부모와 아들이 부모집에서 계속 살다가 아들이 아파트분양을 받아 분가를 합니다 아들은 그동안 세대주로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 왔습니다 이제 아들이 세대분리가 되면 아들은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부모는 현재의 아파트에서 각각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요? 따로 납부해야되면 건강보험공단에가서 직접신청해야 하나요? 서류는 무었이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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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각각 납부해야합니다.

    재산이 있기때문에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납입하게 될것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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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지가 달라지면 단독 세대주가 되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들 각각 지역 건보료가 부과 됩니다


    아들이 전입 신고 할 시 별도 세대로 기재하면 세대 자동으로 세대 분리 됩니다


    관할 주민센터 내방 하실 때 한번 더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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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분리는 방문신청과 팩스 신청이가능하신데요

    내가 속한 관할지사에 신청하시면됩니다

    관할지사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신분증만 가져가시면되구요

    팩스로는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 신분증 사본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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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피부양자 등록요건에 맞아야하며 재산,소득등

    요건이 맞다는 가정하에 부모 자식간에는 같은 주민등록상의 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피부양자가 다른 부양자가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 다른자녀가 없어야하며, 있더라도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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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에대한 문의입니다

    =>세대분리는 기존 세대에서 분리하게 되는 것으로, 작성자 님이 다른 세대를 혼자 구성하게 되어 세대주가 된다면 세대주에게 지역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로 납부하게 되면 세대가 분리 됬을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우편물이 날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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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대 분리가 될 경우 건강 보험료가 각자 부과 됩니다.

    별도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 공단에서 별도 부과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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