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1명이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 3개월 동안 원천징수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가입을 재차 제안하자 무단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후 4대보험 공단에서 연락이 왔는데 퇴사한 근로자가 소급적용을 요청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1. 이미 원천징수로 비용 지급이 완료되었는데 소급 적용할 경우 4대 보험비만 내주면 되나요?
2. 근로자의 50% 비용까지 내야될텐데 어떻게 제외하고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3. 무단 퇴사이므로 이직확인서 요청시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되겠지요?
질문이 많은 점 양해바랍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