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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꿀벌11
고독한꿀벌11
21.04.25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제가 작년 11월 퇴사를 한 후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월세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싶은데 그것도 그때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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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4.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연말정산시 잘못 반영한 세액공제, 소득공제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며 누락 및 수정이 필요하신 사항 반영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며 반영하시면 편리합니다.

    전자신고 방법 첨부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퇴사시에도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 자료 제출이 어려운 관계로 기본공제 등 기초적인 자료만 입력하여 연말정산 하게 됩니다. 이 떄에 누락한 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1.04.26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직전회사에 요청을 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홈택스(my홈택스 -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제자료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서비스 메뉴를 통해 공제자료의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월세액세액공제도 함께 신청하시면 공제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 퇴사 후 재직중인 회사가 없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로서 연말정산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월세세악공제는 월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입금내역 등을 첨부하여 근로기간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에 중도퇴사후 다른 근무지가 없으면 5월달 확정신고시에 연말정산자료를 모두 반영해서 신고하면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종전근무지 및 현근무지에 대한 모든급여도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시면서 연말정산 진행을 안하셨나요?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연봉이 7000만원 이하라면 월세세액공제 신청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중도퇴사시 수령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확정신고시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등의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할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지가 과세연도 중 중도퇴사를 한 경우로서 정산이 덜 된 부분이 있다면 5월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가능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한솔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못한경우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냐가 아니라 연말정산을 안하셨으므로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월세세액공제도 요건만 맞추신다면 공제내역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증빙 개별 수령한 내역도 5월 신고시 포함하시면 됩니다. 홈텍스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만 잡힌애들만 기록됩니다.

    3. 연말정산을 하여 마무리한 사람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통상 기업에서 연말정산 일정이 촉박하여 연말정산을 후다닥 처리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기부금/교육비 등 놓친공제액이 많아사 5월에 재신고하는 경우 많습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는 네이버 등지에서 블로그를 찾아보시면 화면예시와 함께 잘 나와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처음이시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하시니 미리 준비하시는것도 좋고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N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11월에 퇴사하셨을 때,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가지고 계실겁니다.

    혹여, 퇴사한 회사에서 수령하지 못하셨다면, 5월 소득세 신고 전에, 달라고 하시면 되며,

    혹여 받기 힘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각종 세금 신고자료 취합 (월세세액공제 신청서 포함) 하여

    5월31일 까지 홈택스(또는 세무사 대리신고)를 통하여 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월중도퇴직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연말정산 자료(월세세액공제등)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신고 기간에 추가로 신청해서 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