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 거주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 단독가구는 총소득금액 2천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고,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내에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은 9월중에, 하반기 소득분은 다음해 3월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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