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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소쩍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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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계약파기시 기존임차인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투룸에 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8월초 집주인에게 개인사정으로인해 방 승계를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동의하였고, 승계 대신 가격을 올려서 새로운 계약형태로 진행하길원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부동산에 방내놓음)

그러던와중 빠르게 진행이 되어 새 임차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부동산에게 이야기들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사실을 확인한 후 집주인에게 퇴실일자(8/28일)를 부동산과협의되었고 월세납입일이 26일이여서 26~27일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통장에 넣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녹취있음)

집주인은 알겠다고하였고 그렇게 나가는줄알았으나

계약이 파기될것같다는 소리를 듣고 부동산에게 연락해보니 집주인과 새 임차인의 특약사항이 맞지않아 파기될것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파기가 되었고 현재도 집을 계속 보여주고있는상태입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8/27일 퇴실할거라고 문자로 말씀드렸고 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새 세입자의 계약금은 300만원상당이었으며, 정확한금액은 모르나 상당수 집주인이 수취한것으로 부동산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부동산 녹취기록있음)

이러한경우 8/28일 날짜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볼수있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측에서는 이러한상황을 설명하였을때 합의해지되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인중개사들 말을 들으면 또 아니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셔셔요.

재판으로갔을때 제가 유리한가요?불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같은 상황이 임대인은 손해 안보려고 그렇게 말하지만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되는순간 기존임차인과는 협의한 날짜로 계약은 종료되는게 맞습니다.

      그 이후 계약이 파기된것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일이지 그걸로 기존 임차인의 계약이 다시 이어붙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은 여전히 주인에게 있고 그걸 돌려받기 위해선 원칙이야 어떻든 주인분에게 그러한 사정을 잘 얘기해보시는게 빠릅니다.

      법으로 해결하는것은 오래 걸리고 비용도 발생하니 주인분에게 상담 받은 내용들을 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