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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소쩍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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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17

신규임차인 계약파기시 기존임차인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투룸에 월세로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8월초 집주인에게 개인사정으로인해 방 승계를 내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동의하였고, 승계 대신 가격을 올려서 새로운 계약형태로 진행하길원해 그렇게 진행됐습니다.(부동산에 방내놓음)

그러던와중 빠르게 진행이 되어 새 임차인이 계약금을 걸고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부동산에게 이야기들어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사실을 확인한 후 집주인에게 퇴실일자(8/28일)를 부동산과협의되었고 월세납입일이 26일이여서 26~27일 월세를 일할계산하여 통장에 넣어드리겠다고 하였습니다.(녹취있음)

집주인은 알겠다고하였고 그렇게 나가는줄알았으나

계약이 파기될것같다는 소리를 듣고 부동산에게 연락해보니 집주인과 새 임차인의 특약사항이 맞지않아 파기될것같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파기가 되었고 현재도 집을 계속 보여주고있는상태입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8/27일 퇴실할거라고 문자로 말씀드렸고 답을 받진 못했습니다.

새 세입자의 계약금은 300만원상당이었으며, 정확한금액은 모르나 상당수 집주인이 수취한것으로 부동산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부동산 녹취기록있음)

이러한경우 8/28일 날짜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볼수있을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측에서는 이러한상황을 설명하였을때 합의해지되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인중개사들 말을 들으면 또 아니라고 하시는분들도 계셔셔요.

재판으로갔을때 제가 유리한가요?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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