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을 옆상가와 공유하면 소방법위반?

사진으로 공유하다시피 원래 옆상가와

같은 천장을 공유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철거하고 새로 벽을 세우는 과정에서

끝까지 올릴수가 없어서 천장 윗 공간까지는

막을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소방법에 걸릴까요?

두번째 사진상 제가 B상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우선 정확한 것은 현장을 봐야 알겠지만,

    해당 사진으로 봐서는 방화 구획 및 방화 벽의 미준수로 인해

    소방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은 공간에 방화석고보드 등이라도 설치를

    해서 확실하게 구획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