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층복도(공용공간) 아랫부분이 1층상가 내부 창가쪽입니다.2층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공용공간인 복도까지 하는 바람에 방수가 깨져 비가오면 복도 쪽 물이1층상가로 빠져 누수가 된 상태입니다.2층 임차인에게 2층복도 방수공사랑 1층상가 누수수리비를 주라고 하니공용공간이니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1층임차인은 수리가 빨리 되지 않으니 임대인에게 내부수리비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이 경우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해줘야하나요? 2층임차인이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를 해서 파손을 발생시킨 당사자는 2층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