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상가 누수 2층상가 책임인지? 임대인의 책임인지?
안녕하세요 2층복도(공용공간) 아랫부분이 1층상가 내부 창가쪽입니다.
2층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공용공간인 복도까지 하는 바람에 방수가 깨져 비가오면 복도 쪽 물이
1층상가로 빠져 누수가 된 상태입니다.
2층 임차인에게 2층복도 방수공사랑 1층상가 누수수리비를 주라고 하니
공용공간이니 책임이 없다고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층임차인은 수리가 빨리 되지 않으니 임대인에게 내부수리비와 함께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임대인이 해줘야하나요? 2층임차인이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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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실제 행위를 해서 파손을 발생시킨 당사자는 2층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까지 책임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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