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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푸른테리어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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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2

상가건물 외벽구조물 추락으로 인한 책임은 누가지나요?

상가(2층)에 임차하여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간판에 인테리어 되어있는 구조물(2층)이있는데

구조물(나무판)이 삭아서 쉽게 떨어지려해요.

인테리어는 누가한건지 모르겠고. 저희전에 가게했던 주인이했을수도있어요.

상가주인한테 물어봤더니 . 저희보고 보수하라는 뤼양스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저희가 보수해야하나요?

저희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사한것도아니고, 상가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인데. 상가주인이 보수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구조물이 추락해서 누가 다치기라도하면 배상은 누가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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