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2층)에 임차하여 장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 간판에 인테리어 되어있는 구조물(2층)이있는데
구조물(나무판)이 삭아서 쉽게 떨어지려해요.
인테리어는 누가한건지 모르겠고. 저희전에 가게했던 주인이했을수도있어요.
상가주인한테 물어봤더니 . 저희보고 보수하라는 뤼양스로 이야기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저희가 보수해야하나요?
저희입장에서는 저희가 공사한것도아니고, 상가 외벽에 설치된 구조물인데. 상가주인이 보수해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구조물이 추락해서 누가 다치기라도하면 배상은 누가해줘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