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직수출을 하고 있고 관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수입수출은 제 관할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으나 원자재가 수입품이라 환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환급금을 잡이익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