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직수출을 하고 있고 관세를 환급받고 있습니다
수입수출은 제 관할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으나 원자재가 수입품이라 환급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환급금을 잡이익 처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원자재 가격에서 환급금만큼 차감을 하셔야 합니다. 자산 매입시 발생되는 부대비용 및 세금도 자산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