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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홍여새204
금쪽같은홍여새20422.08.08

보통회사에서 월급받으면 얼마정도 떼가나요?

회사에서 예를들어 1달에 300만원을 세전으로 받는다고 하면 실수령금액은 얼마정도가 되는건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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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로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비과세 및 학자금을 차감한 월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1인 : 84,850원 / 2인 67,350원 / 3인 32,490원입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80%, 100%, 120%로 구분되어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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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수령금액은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텐데 부양가족등을 고려한 간이세액표를 따라 징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1인 가구라면 대략 260만원정도가 실수령액이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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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확한 세후소득은 근로자수나 산재보험율에 따라 다를 것 같으나,

    말씀해주신 300만원 기준이면 대략 262만원 전후로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근로자 수, 공제가족 수 등 추가적인 조건이 반영되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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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4대보험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며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월급여를 입력하시면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감 후의 세후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세전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세후급여는 약 26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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