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회사에서 월급받으면 얼마정도 떼가나요?
회사에서 예를들어 1달에 300만원을 세전으로 받는다고 하면 실수령금액은 얼마정도가 되는건가요? 이게 사람마다 다른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로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비과세 및 학자금을 차감한 월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1인 : 84,850원 / 2인 67,350원 / 3인 32,490원입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80%, 100%, 120%로 구분되어 조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수령금액은 원천징수하는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텐데 부양가족등을 고려한 간이세액표를 따라 징수합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1인 가구라면 대략 260만원정도가 실수령액이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확한 세후소득은 근로자수나 산재보험율에 따라 다를 것 같으나,
말씀해주신 300만원 기준이면 대략 262만원 전후로 받아가실 것 같습니다.
근로자 수, 공제가족 수 등 추가적인 조건이 반영되어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지급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4대보험율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며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월급여를 입력하시면 4대보험 및 소득세, 지방소득세 차감 후의 세후급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salary-calculator
세전급여가 300만원이라면 세후급여는 약 265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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