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별로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출된 소득세의 80%, 100%, 120%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비과세 및 학자금을 차감한 월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1인 : 84,850원 / 2인 67,350원 / 3인 32,490원입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하면 80%, 100%, 120%로 구분되어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