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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흑로71
새까만흑로7123.05.16

이금액이 연봉에 포함된 금액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평일 7~18 토7~13시 근무중인데

세전 300을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급여에 퇴직금이포함된금액이라고하는데

시급으로 계산해도 너무낮은금액 같은데 맞는건가요??

월에 토요일1번 쉬고 5인미만 업장입니다

빨간날 다 근무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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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켰다는 것 자체가 법 위반입니다.

    애초에 퇴직금을 퇴직 전에 미리 분할해서 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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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을 제외한 3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시급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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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단순 시급계산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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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법정 연장.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근무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 하면 됩니다.

    현재는 휴게시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 산정은 어렵지만 최저시급으로만 계산했을 때 세전 금액 자체가 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므로, 계약상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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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약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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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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