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남편 앞으로 대출이 이미 있는 상태라 대출받을 때 최대로 받도록 부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전세금은 남편 명의지만 해당 금액은 남편,부인 둘의 돈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전세금에 실제 지분이 얼마 있는지 따지고 증여로 처리해야하나요?
소득은 둘다 비슷하여 매달 동일한 금액을 모아왔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배우자분의 소득 등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증여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금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금액 이하라면 딱히 신경써야 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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