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저)2:8(상대방) 과실이 있으면 합의금이 안나오나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략 확인해보니 교통사고 (저)2:8(상대방) 과실이 나올꺼같은데 이러면 합의금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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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저)2:8(상대방) 과실이 나올꺼같은데 이러면 합의금나오나요??
: 네,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금은 지급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님의 과실분만큼은 상계하고 산정하게 되며, 합의금 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지급이 되며, 기 지불보증으로 지급한 치료비는 과실상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쌍방 과실 사고가 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20%인 경우 합의금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실 상계가 되어 무과실일때보다 작게 산정이 되며 본인의 치료비 중 20%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나 실제로
과실 20%에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거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부상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일정기간동안 치료를 받은 후
합의금을 청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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