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률에 대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과실률 제가4 상대방이6인데
저는 어떤선에서 합의하는게 제일 합리적인지 모르겠고 쌍방인데도 자차부담금을 내는게 맞는건가요?
제친구는 여러번 사고나도 자기부담금한번도 낸적없다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에 따른 자차 처리를 할 경우도 현재는 자기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요즘 자기부담금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보험회사에서 자기부담금을 받고 있으나 판례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보험회사에 낸 자기부담금을 다시 환급을 받을수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차의 손해 한도에서 넘어가는 차량 사고인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 약관을 확인 바랍니다.
과실이 위 상황이라면 상대방 과실이 10퍼센트 더 있는 점에서 서로 수리를 하고 10퍼센트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거나
하는 식의 적절한 합의안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쌍방 과실의 차 사고에 대한 보험처리 실무에서는, 편의상 자기차량손해보험(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고, 이후 과실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금액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정보만으로 합의금을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쌍방과실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내게 하여 이와 관련한 공익소송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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