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날로부터 3년이기에 장기 입원으로 인한 경우 그 손해를 확정하기
전이기 때문에 시효가 늘어나는 것이고 해당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후유장해가 확정이
되어야 비로소 손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각각 청구권에 대하여 다르게 적용이
되게 됩니다.
또한 소멸 시효는 중단할 수도 있기에 불안한 경우 일단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승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다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 시효가 시작되며 아주 큰 부상이
아닌 경우 3년안에 종결이 되기 때문에 시효문제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