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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손고쿠

손고쿠

부부연말정산관련 궁금증이요.~~

소득은 비슷한데요.기부금.

월세내역.의료비.신용카드

이런항목을 누구에게 몰아줘야할까요?

홈택스간소화서비스에는 가족제공동의했는데,신용카드내역이 제꺼만 나오더라구요.원래그런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각자가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월세내역은 몰아줄 수 없고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받습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제공동의를 했다면 모두 조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