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자 기준이
아니라 신용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선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별로
사용금액에 대하여 15%, 30%, 40%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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