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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래산제일봉
봉래산제일봉22.12.20

연말정산관련 부부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할때 한쪽으로 몰아서 하는데요(와이프편) 제가 쓰는 신용카드도 와이프 연말정산에 들어가지요? 들어간다면 공제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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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제폭은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다만 알고계시다시피 총급여의 25% 이상은 써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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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다면 서로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명의 신용카드는 본인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 연말정산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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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자 기준이

    아니라 신용카드 명의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기 위해선는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별로

    사용금액에 대하여 15%, 30%, 40%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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