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이동은 자율적으로 못하는건가요??
현 업무를 장기간 하였으나 적성이나 근무 환경이 잘 안맞는데 타 부서 전보 신청은 꼭 승인 후에만 가능한 건지요??? 타 업무를 새롭게 배워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현 업무를 억지로 지속해서 하는것 보단 나을것 같은데 부서 이동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옮길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적성 및 근무 환경의 부적합을 어필하며 회사와 협의하여 부서 이동에 과한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의 경우 회사의 내부 규정에 의해서 절차 등이 진행되게 됩니다. 인력 배치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권한으로 폭 넓게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사부서에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동하고자 하는 부서에 인력이 새롭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배치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인사명령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다른 부서 배치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자유롭게 이동하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어디에 배치해서 어떤일을 시킬 것인지는 사용자의 권한이며 근로자는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업무를 오래하였고 적성에 안 맞는 경우에는 팀장 등 관리자와 상담 후 배치전환을 신청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 참고해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속직원 부서 이동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사측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직원이 원하는 곳으로 바로 옮길 수 있지는 않습니다.
인사이동 사유를 가지고 인사팀에 방문하셔서 부서 이동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내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즉 회사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명령 또는 승인하지 않은 인사이동을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팀장 등 부서장에게 잘 설명하고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에 대한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부서에 조직장이나 대표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사권한에 대해서 조직장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부서 전보신청은 회사의 승인을 득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93다47677)은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피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피용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인사권은 회사의 권한에 따라 인정되는 것입니다. 회사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인사발령 등에 따라 부서가 확정되며, 부서이동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그 승인 여부는 회사의 인사권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2.부서이동은 TO의 문제도 결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조건들이 일치해야하는 사항입니다.
3. 조금 더 희망사항을 피력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 이동은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서 이동에 관한 인사권을 행사(부서 이동 발령)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스스로 부서 이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 관련 인사권행사는 사업주의 재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한다고 하여 반드시 승인할 의무없습니다.
본인의 적성에 맞는지와 무관하게 현재 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를 사업주입장에 다른 부서로 변경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내부에서 다른팀에서 TO가 발생해서 지원케 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서이동의 경우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용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여 현재 상황을 사용자에게 말씀드려 부서이동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국 인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하겠죠
회사의 인사규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력, 재직기간, 시험 등 신청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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