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휴대품은 우리나라 입국 시 8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관세율이나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간이세율은 품목에 따라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수준으로 부과되며 일부 품목은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는 통관 과정에서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경우는 200달러까지 면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때도 간이세율 적용이 가능하지만 특정 품목이나 고가 브랜드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담배 주류 향수 등은 면세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 소량이라도 과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