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시행규칙 14조)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간호사가 3명이 있으며 상근의사도 있습니다.
정신과약도 있음에도 생활지도원이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있음에도 생활지도원이 약물관리 및 투약을 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업무분장으로 생활지도원이 명시되어 있다고 생활지도원의 업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생활지도원의 업무로 약 투약이 있어도 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