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처럼 기존 총무과에 중앙 복도경계벽을 허물고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비상계단이
한층에 중앙에 하나 우측 끝에 있는 형국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건물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의로 진행하실 경우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을 구하신 다음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