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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건물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의로 진행하실 경우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을 구하신 다음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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