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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밀잠자리206
인자한밀잠자리20623.11.30

소방법 건축법좀 문의드려요 리모델링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래 사진처럼 기존 총무과에 중앙 복도경계벽을 허물고


출입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비상계단이




한층에 중앙에 하나 우측 끝에 있는 형국인데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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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건물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임의로 진행하실 경우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구청에 확인을 구하신 다음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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