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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천산갑35
얄쌍한천산갑3521.04.27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신축 건물로서 옥내 소화전 설치가 잘못된것 갇아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엘레베이터 승강 공간과 복도 사이에 자동방화문이 설치되어있고 옥내소화전이 자동방화문 안쪽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요?

제 생각에는 자동방화문 바깥 부분이 엘레베이터 공간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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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옥내소화전 함의 설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3., 2017. 7. 26., 2021. 4. 1.>

    2. 삭 제 <개정 2015. 1. 23.>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2009. 10. 22.>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2015. 1. 23., 2017. 7. 26.>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6. 10.>

    3. 삭 제 <2015. 1. 23.>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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