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 설치 기준을 알고 싶어요,?
신축 건물로서 옥내 소화전 설치가 잘못된것 갇아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현재 엘레베이터 승강 공간과 복도 사이에 자동방화문이 설치되어있고 옥내소화전이 자동방화문 안쪽 복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설치된 것인지요?
제 생각에는 자동방화문 바깥 부분이 엘레베이터 공간에 옥내소화전이 설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내소화전 함의 설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3., 2017. 7. 26., 2021. 4. 1.>
2. 삭 제 <개정 2015. 1. 23.>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0.>
가. 호스 및 관창은 방수구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함을 설치하여 비치 할 것
나. 방수구의 위치표지는 표시등 또는 축광도료 등으로 상시 확인이 가능토록 할 것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5., 2009. 10. 22.>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③ 표시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개정 2015. 1. 23., 2017. 7. 26.>
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 6. 10.>
3. 삭 제 <2015. 1. 23.>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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