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입니다A와 B가 사업을 같이 영위하다가 12월 31일자로 공동사업해지를 하고 B 가 계속사업을 하려고합니다.그럴경우 공동사업장으로 등록되어있는 차량은 A명의 차량인데요 이럴 경우 차량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참고로 A는 다른 개인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A의 단독사업장으로 차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가 차량을 A에게 매각한 경우(또는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 구성원이 탈퇴하였다하더라도 B가 A명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