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업해지로 인한 차량운반구 처리방법이 궁금해요
A,B 공동대표로 있다가 동업해지로 B단독 대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량은 A 명의의 차량으로 최초 취득시 세금계산서(불공) 수취받았습니다.
공동에서 B단독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놓쳤을 경우 일반 전표에서 분개 처리를 해도 세법상 무관할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최초 차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불공제를 받았을 경우, 차량을 실제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는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