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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향기로운앵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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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아파트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해요

자가로 빌라 거주중 조합원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사했는데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입주당시 임신중이였고 최근에 출산하게 되어 기존 주택담보 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하고 싶은데

현재 기준 이사 전에 살던 빌라가 아직 팔리지 않아 2주택 상황인데 이 빌라가 팔려서 1주택이 되면 아이 출산2년 이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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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생아를 출산한 시점부터 시작하여 2년이내에 대출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주택이 1주택일때 그 가능성이 높고, 2주택부터는 현실적으로 특례대출을 받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는 2주택의 경우 보다 부유한 상황이라 대출이 필욜한 상황이 아니라고 가정하기 떄문입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 2주택의 처분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자녀가 2022년 이후 출생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하, 현재 1주택자, 공시가 9억원이하 등 모든 조건에 충족한다면 대환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금 소유하신 빌라 1채가 팔려서 1주택이 되고, 그 1주택도 결국에는 처분한다는 가정하에 이사할 집을 대상으로 아이를 출산한 지 2년 이내라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