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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23.11.02

상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보장이 되나요?

최근에 보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하나하나 찾아보며 필요성에 대해 고민중입니다

보험들 중에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부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까지도

보장이 가능한 보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별,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는 보통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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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는 우연성, 급격성, 외래성 이 3가지요인만 갖춘 사고는

    모두 상해 사고 입니다.

    상해에서 면책인 부분은 전쟁, 내란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3가지 요소에 충족은 하는데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란 말 그대로 우연하고 급격한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사고는 모두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자연재해도 당연히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의에서 말한 우연, 급격, 외부의 충격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주는 전형적인 사고이죠..

    수고하셔요..50553355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의 보장은 질병이 아닌 부분으로 자연재해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상해보험은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상해진단비.상해수술비등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말고 재해 범위로 가입하셔야 더 넓은 범위를 갖을 수 있습니다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안에 상해가 포함되므로 상해보험을 가입시 재해는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재해로 판명이 된 사고에서 피할수 없는 급발성이 성립이 안되면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까지도 보장이 가능한 보험인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1. 고의에 의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 포동에 의한 손해

    4.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등 위험한 취미활동으로 인한 손해

    5.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등을 위한 운전중 손해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태풍, 장마등으로 인한 부당, 사망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별,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는 보통 어느정도인가요?

    : 이는 가입담보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즉, 가입자가 가입담보, 가입금액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문제이나, 통상 상해 사망보험금은 1-2억정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상해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신체가 다쳤을때 혹은 사망했을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