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연재해에 의한 부상이나 사망까지도 보장이 가능한 보험인지 궁금합니다
: 상해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1. 고의에 의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손해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 포동에 의한 손해
4.전문등반, 스카이다이빙등 위험한 취미활동으로 인한 손해
5.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등을 위한 운전중 손해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태풍, 장마등으로 인한 부당, 사망은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별,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는 보통 어느정도인가요?
: 이는 가입담보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즉, 가입자가 가입담보, 가입금액을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문제이나, 통상 상해 사망보험금은 1-2억정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