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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낙지76
굳센낙지7622.03.16

1가구 1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조정대상 지역입니다

2014년 2월 3억 구입
2015년경부터 3년여 2주택이었습니다
현재는 1주택입니다
공동명의였다 2020년 9월 단독명의로 변경
지금 시점 8억에 매도시 양도세 얼마나 나오나요?

2014년 기준 10년 거주 충족시 비과세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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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가격 12억원이내, 2017년 8월2일 이전에 취득하거나 계약 완료된
    동일세대원 포함 1가구 1주택이라면 취득후 2년 이상의 보유 요건 충족시 비과세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세는 적용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매매를 계획하신다면 세제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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