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조정지역 2주택 보유 중 1주택 매매 후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세를 내고 다시 8월부터 2주택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가 발생이 될까요??
기존 보유주택은 공시1억 미만 10년째 보유중인 부동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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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세금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담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10년 째 보유 중인 경우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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