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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뱀눈새195
늠름한뱀눈새19521.09.10

부동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조정지역 2주택 보유 중 1주택 매매 후 신규로 주택을 매입하여 양도세를 내고 다시 8월부터 2주택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기존 보유하던 주택을 매도 시 양도세가 발생이 될까요??

기존 보유주택은 공시1억 미만 10년째 보유중인 부동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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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주택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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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여야 세금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담할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10년 째 보유 중인 경우라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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