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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원앙117
운좋은원앙11721.11.11

부동산 복비를 절대 안깍아주네요...

아파트 계약했습니다.

복비는 한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걸로 아는데

이양반이 절대 복비는 못깍아 준다고하네요

아니 도대체 뭘했다고 그 큰 금액을 다 받으려고하는지 진짜 당최이해를 할수없습니다.

이거 꼭 다 줘야하나요? 복비는 언제까지 줘야하나요? 잔금일날 돈을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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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대부분 잔금일에 일을 마무리 한 후 정산합니다.

    고정 세율이 아닌 협의 세율이기 때문에 중개사분과 원만하게 조정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보통 상한만 정해져 있고 협의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꼭 다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에 따라

    상한까지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이 매물이 공동중개 매물이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하는것도 한 방법이 됩니다.

    복비는 통상 잔금을에 지불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료는 계약 당시에 서로 협의하여 정합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 금액을 주겠다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중개보수료가 많다고 생각이 되었다면 계약시에 협의를 해서

    얼마를 주는지 서로 확정을 했어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하나의 계약을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계약단계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잘 협의를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 정해져있어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계약 전에 요율을 먼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잔금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