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만 남았는데 복비 협의가 가능할까요?
미리 못했어요.ㅠㅠ 매도한집은 10억,매수한집은 15억대라서 금액이 큰데...
이제 3주후에 잔금 치르는데 복비 협의를 언제하는게 좋을까요? 너무 늦어서 협의할때 부동산쪽에서 많이 부르면 어쩌죠ㅜㅜ
+지금 계약서를 보니 매도 매수쪽 다 중개보수 항목에 최대요율로 적혀있네요. 설마 여기서 협의 가능한거겠죠??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도 결국 협의 가능하고,
이거는 소송까지 가면 결국 화해해서 협의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고
중개사가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중개보수를 조율하면 됩니다.
따라서 꼭 계약서 기반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미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도 최대요율로 받을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서비스 하고 있을텐데
다 끝나고 깍으면 기분이 나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인설명서는 보통 최대요율로 작성하고 이후에 협의 합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의 협의 내용이 다르기에 미리 협의가 되었더라도 서류는 최대요율로 작성합니다.
금액이 크고 같은 부동산에서 두건 계약했더면 지금 말씀해보시면 어느정도 조정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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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중개보수는 법정한도내에서 협의하여 지급하시면 되기 떄문에 중개사와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이나, 중개사가 이를 거절하면 사실상 상한요율로 산출된 금액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아직 잔금지급 전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중개보수 청구권은 발생되었으로 기재된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인하된 중개보수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 계약 당시에 협의된 금액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없고 확인설명서라고 3장짜리 마지막장에 있습니다.
계약당시 그 내용을 구두상 설명을 듣지 못하셨다면 , 확인설명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니 지금이라도 좋게 말씀하시어 조율을 하심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는 가능하나 같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사실상 할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같은 공인중개사이고 앞으로도 임대라든지 또 매수하는 등으로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신다면 낮춰서 지급할 수 있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한 빨리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중개수수료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에 두개의 계약이니 어느정도는 협의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단계에서 정해집니다 계약시에 작성된 수수료도 계약서, 확인설명서 확인할때 언급을 하셨을 것이고요.
하지만 잔금단계에서 중개업소에 따라 조금 할인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반값수수료를 만들어서 수입이 줄어든 중개업자들이 할인을 해 줄지 모르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수료는 중개대상 확인서 작성할때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거기서 서로 협의가 가능합니다
많이는 안되도 서로가 기분좋게 하시면 그래도 협의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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