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도 결국 협의 가능하고,
이거는 소송까지 가면 결국 화해해서 협의할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무슨일이 생길지 모르고
중개사가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그만큼 중개보수를 조율하면 됩니다.
따라서 꼭 계약서 기반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이라도 미리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중개사도 최대요율로 받을줄 알고 그것에 맞춰서 서비스 하고 있을텐데
다 끝나고 깍으면 기분이 나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