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광고에 대한 중개와 광고의 구분 기준
토스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상 다양한 대출 서비스를 추천하는 경우, 상품 비교, 추천행위가 '중개'로 해석되어 플랫폼사가 대출중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 온라인에는 대출나라스와 같은 모바일 플랫폼상 다양한 대출 서비스를 추천하는 경우, 상품 비교, 추천행위가 '중개'로 해석되어 플랫폼사가 대출중개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편 온라인에는 대출 광고 업체인 '대출나라' 같은 사이트도 모바일 플랫폼과 동일한 법적적용을 받나요? 아니면 이러한 사이트는 광고 업체라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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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관련 플랫폼이 '중개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고로 분류되는지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플랫폼이 단순히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넘어서, 직접적으로 대출 신청 과정에 개입하거나 중개 역할을 한다면, 이는 대출 중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플랫폼은 대출 중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합니다.
반면, 대출나라와 같은 사이트가 단순히 광고를 제공하고, 대출 기관의 상품을 소개하는 역할에 그친다면 이는 중개가 아니라 광고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는 대출 중개 라이센스가 필요하지 않으며, 광고업체로 법적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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