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을 플랫폼에 홍보 또는 월세 정산을 받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고시원의 경우 플랫폼에 홍보를 하고 싶은데 홍보 자체가 불법일까요? 공인중개사 얘기로는 매물의 홍보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하여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 고시원의 경우 현재 소유하고 있는 매물입니다 )
생각하는 방식은 플랫폼에 고시원에 대한 정보를 올린 뒤에 아래 2가지 중 하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1) 플랫폼을 통해 결제 및 월세 정산 받기
2) 플랫폼에는 홍보만 맡기고 이후 체결된 건당 수수료 이후 지급하기
결제 및 월세 정산을 받고 싶은데 불법일 수도 있어 걱정되며 2번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괜찮을지 또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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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이 직방이나 일정한 부동산 중개 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중개행위가 아니라 직접 임대인 본인이 임대를 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