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척추 횡돌기는 척추 몸통이 아니므로 일반보험의 후유장해의 항목에는 없습니다.
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척추의 몸통에 골절이 있을 경우 골절의 정도나 향후 치유가 된 후 골절된 척추를 중심으로
후만곡, 전만곡, 측만곡 등의 변형이 있을 경우에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횡돌기는 척추 몸통과는 조금 떨어져 있어 척추몸통이 아닙니다. 따라서 횡돌기 골절로 인하여
위와 같은 만곡의 변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이나 무보험상해나 자상에서는 횡돌기가 다발성으로 골절이 된 경우
한시적으로 약간의 후유장해(노동력상실)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