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
신경과·신경외과 이미지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2.28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종류와 어떤 환자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나이
44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더이상 치료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던데요.

저도 미리 고민을 해보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연명의료 중 중단할 수 있는 치료와 또 환자가 어떤 상태일 때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28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침습적이고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치료는 중단을 고려하게 됩니다.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소변감소시 투석, 심폐소생술 정도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은 환자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생명을 연장하는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한 치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기계적 호흡기: 호흡을 대신해주는 기계의 사용 중단

    • 심폐소생술(CPR): 심장이 멈췄을 때 심장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의료 행위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을 고려할 수 있는 상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질환 상태

    •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인한 의식 불명 상태(영구적 식물상태 포함)

    • 환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환자 본인의 의사, 가족의 의견, 의료 전문가의 판단을 종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가능하다면 사전에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전의료의향서 작성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의료의향서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의료에 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됩니다. 연명의료는 항암제 투여, 심폐 소생술, 인공 호흡기, 혈액 투석 등이 해당되고 의료진의 판단하에 연명만 시킬 수 있는 치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이 가능하려면 말기 질환으로 임종이 임박한 상태라고 판단되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신성현 의사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결정은 환자의 자기 결정권 존중과 존엄사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료 윤리적 문제입니다. 연명의료란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게 죽음을 지연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 행위를 말하며, 이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가 더 이상 치료에 의한 회복이 불가능하고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있을 때 고려됩니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종류:

    기계적 인공호흡기: 환자의 자발적 호흡이 불가능할 때 사용되는 기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심폐소생술(CPR): 심장 정지 시 심장과 폐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응급처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혈액투석: 신장 기능이 상실되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투석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항암치료: 암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암 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인공적 영양공급 및 수액공급: 정맥주사나 위장관을 통한 영양 공급 방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질환 상태에 있으며, 의학적으로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

    환자 본인이나 법적 대리인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

    의학적 판단 하에 연명의료가 환자에게 더 이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고통만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예측되는 경우.

    한국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환자의 의사에 따른 연명의료 중단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사전 의사결정을 문서로 남기거나, 환자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이 환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환자와 가족, 의료진 간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남희성 의사입니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데 이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처치 항목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체외순환장치,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