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와 관련하여서는 다소 복잡한 과정이 얽혀 있는데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놓는다면 절차가 매우 간단해집니다. 미리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작성해놓는다면 유사시에 그것을 참고하여서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중단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