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합의금 얼마 정해야 할까요?
약 두달전 옥외 주차장에서 차에 치어 차 밑에
빨려들어가서 약 20m정도 끌려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닥이 자갈밭이라 등과 허리 엉덩이등 심재성2도 화상을 입고 지금도 치료중이며,
늑골 2개 골절, 앞니 4개가 상하여 임플란트 핀만 박아논 상태입니다.
현재 팔에 조금 무릎에 조금 화상 자국이 있으며, 늑골은 거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입원은 24일 입원하고 퇴원하였습니다.
대략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할때 합의금을
얼마 책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할때 합의금을 얼마 책정해야 하나요?
: 보험사와의 합의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 보험사의 합의금 산출기준을 토대로 설명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님의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등급에 따라 산정이 됩니다.
님의 경우 늑골골절에 따라 9급에 해당되며 위자료는 25만이 됩니다.
2. 휴업손해 :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실제 입원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감소분이 있다면 감소분의 85%가 산정됩니다.
3. 치아 보철비용 : 실제 임플란트를 하셨다면 1회에 한하여 시술비용을 지급합니다. 지불보증을 통해 치료를 하였다면 기 병원으로 지급됨.
4. 통원교통비 : 실제 통원일수에 따라 1일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상기의 진단에 따른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주치의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기 금액의 합계액중 님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 상계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합의금은 후유 증상이 얼마나 남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후에 팔과 다리에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성형 수술 후에도 추상 장해가 발생하는지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치아에 대해서도 향후 치료비를 인정 받아 보상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늑골 골절의 경우 후유장해가 거의 남지 않는 부분이며 치아의 경우 치료비를 지급하니 큰 이견은 없을 것 입니다.
문제는 흉터 자국이며 흉터 크기, 위치 및 흉터 제거술 후 남게 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흉터 치료 등 좀 더 치료를 하신 후 합의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