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재산세 둘사이의 사무처리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법인세와 재산세 사무처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인세 환급액과 재산세 환급에대한 세무처리가 다르다고 하는데 재산세 환급액은 손금으로 하기때문에 환급을 할때 환급금에 대한 과세대상을 잡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손급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고 재산세 환급액을 세무조정 하지않는데 법인세는 익금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해야한다고 하던데 여기서 법인세는 왜 손금처리가 안되고 재산세는 손금 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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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손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산세같은 경우엔 세금과공과로 판매관리비항목 입니다.
즉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답변에 어려움이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법인세는 손금불산입 항목인데 왜 재산세는 손금항목이냐 물어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계산은 법인세차감전이익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차감전이익으로 바꾸기 위해서 손금불산입 항목인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세는 반영을해도 법인세차감전이익이 변동이 없기때문에 손금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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