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재산세)
법인세 = 법인소득 x 세율
따라서, 재산세는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차감항목이어서, 환급받게 되면 차감된 금액이 줄어들어 법인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