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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재산세와 법인세 세무처리 질문입니다.

지인한테 얘기를 듣던 중 재산세 환급액과 법인세 환급액은 처리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법인세는 과세대상이 아니고 재산세 환급은 환급 시 과세대상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입니다 법인세는 과세가 되지 않고 재산세는 과세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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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세는 판매 관리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금에 해당하여 과세가 되고,

    과세가 되지 않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따라 과세가 되기 때문에

    손금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가 없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마 재산세는 손금항목이므로 환급시 익금(수입)으로 잡히지만 법인세는 손금불산입항목으로 환급시 익금(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말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부정확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느 세금을 산출하는 데에 재산세 환급액을 과세대상으로 삼는지 의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상 법인세는 손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세 환급액도 익금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 재산세는 법인세법상 손금이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환급이 될 경우에도 익금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 계산시, 법인세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계산을 위한 구조인데 법인세 비용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인세 환급금액이 있더라도 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법인세 관련 항목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보지 않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소유의 재산 관련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는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재산세 환급액 역시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의 개념이고, 재산세의 경우에는 보유한 재산의 평가액에 따라 부과되는 보유세의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세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급과 부과기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재산세)

    법인세 = 법인소득 x 세율

    따라서, 재산세는 법인세를 계산하는데 차감항목이어서, 환급받게 되면 차감된 금액이 줄어들어 법인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금액에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법인세는 법인소득을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