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 적용하여 가지급금 적수보다 가수금 적수가 커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별개로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규정은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