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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28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 신고 관련해서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 적용하여 가지급금 적수보다 가수금 적수가 커서 익금에 산입할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별개로

지급이자 손급불산입 규정은 적용하는 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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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규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경우 차입금이 없어서 이자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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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수금 적수가 더 크더라도 가지급금이 발생한 기간에는 인정이자 계산을 해ㅑㅇ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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