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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22.03.26

할아버지한테 현금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세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이 있는데 이 집에서 저희 가족이 5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시골 고향집에 계시구요. 이 집을 팔아서 현금증여로 할려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파산중이라 못받고 저랑(손녀) 동생한테(손자) 증여를 하려 하십니다.

질문1. 저랑 동생이 각각 1억 5천씩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질문2. 할아버가 집을 파셔서 받은 돈에 대해 양도소득세나 기타 세금은 얼마인가요?

질문3. 제가 증여를 받고 증여세내고 남은 돈에서 오천만원정도를 엄마통장으로 드릴려고 하는데 이때에도 증여세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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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수증자 별로 부모, 조부모 포함 이전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2.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모친 기준 이전 10년 간 자녀 포함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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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아버지가 생존해 상태에서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되며,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고 손자・손녀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손녀의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손자도 동일).

    과세표준=1.5억원-5천만원=1억원

    산출세액=1억원×10%=1천만원

    할증과세=1천만원×30%=3백만원

    산출세액 합계=1천만원+3백만원=1,300만원

    신고세액공제=1,300만원×3%=39만원

    납부할세액=1,300만원-39만원=1,261만원

    2. 할아버지는 주택 양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증여받은 현금의 일부를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하는 경우로서 어머니에게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어머니가 10년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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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30%의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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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부모님이 아닌 할아버지에게 증여받는다면 세대생략에 의한 할증과세 30%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1.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30%할증을 적용할 경우 두분이 각각 납부할 증여세는 약 1,300만원입니다.

    2. 양도세는 양도가, 취득가,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등에 따라 계산됩니다. 만약, 할아버지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시고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비고세 가능합니다.

    3. 증여세 발생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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