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미용실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미용업을 영위하는
상태에서 추가로 미용실을 개업하는 경우 먼저 동일한 개인 명의로
미용실 개업이 가능한 지 여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미용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1개의 미용실을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 개인이 이미 미용실을 개설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다시 미용실
개설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