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판매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했는데 하자로인해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당근마켓이라는 중고 판매사이트에서 태블릿을 중고로 판매했었습니다 거래는 구매자가와서 직거래로하였고 계좌이체를 그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난후 전원에 한번씩 꺼진다, 이제는 아예 안켜진다는 식으로 환불을 원하는것같습니다 제가 사용할때는 크게 이상이없었는데 환불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원에 한번씩 꺼진다, 이제는 아예 안켜진다" - 이 부분이 태블릿의 주요부분의 하자로 볼 수 있으면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태블릿 매수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물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전원이 켜지지 않는 물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취소 후 원금의 반환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만 위 사실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관련 조치를 취하시기를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580조에 따르면 구매 당시부터 제품 하자를 인지했거나 구매자 과실로 하자를 알지 못했다면 판매자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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