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이고 올해 5월달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한걸 지금 알았는데 차액분 만큼 돈으로 돌려줘도 될까요..?
만약 부가세 포함 1,100,000원 을 발행해야하는데 1,200,000원을 발행한거죠. 통장으로는 1,100,000원 맞게 들어왔는데 세금계산서가 1,200,000원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지금 차액분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하잖아요. 혹시 수정신고 안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던지, 아님 차액분을 돈으로 줘도 되는 부분인지....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하시고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권장합니다. 현재 재무상태표상 외상매출금이 잘못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매출 세금계산서이므로 더 받아야지 차액분을 돌려준다는 것은 질문이 오류가 있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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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을 발생시킨 경우라면 거래처에 차액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매출을 과다하게 발급하였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낸 꼴이고 거래처 입장에서는 매입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낸 꼴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처가 더 이익을 본 상황이므로 차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급자는 당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납부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공급받는 자는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차액은 공급받는 자에게 입금을 하여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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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1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거래 상대방에게 신규발급하시면 해결될 문제로 보여지며 실무적으로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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