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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19.07.10

2010년에 1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지 못했어여 차용증은 없는데 받을수 있나요?

2010년에 15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받지 못했어여 차용증은 없는데 받을수 있나요?

그때 당시 이체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공증 각서 차용증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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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료를 토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더불어 사인간 민사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니 이점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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