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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5

현재 한국은 가상자산이 금전에 해당되나요?

가상자산을 며칠간 자녀의 계정에 넣었다 다시 본인의 계정으로 갖고왔는데 이것은 증여에 해당될까요?

다른분 상담 내용에 금전이 아닌경우 기간안에 반환되면 증여가 아니라고 해서 가상자산은 금전으로 취급되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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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4.03.25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금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상환을 받았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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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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