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고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성년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여 수익이 난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 놓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