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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떄까치244
깜찍한떄까치24421.06.22

가상화폐 증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가상화폐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닌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혹시 현금으로 받은 후 (따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면

이것도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릴까요? (증여 금액은 5천만원 이상, 3년전)

만약 그렇다면,

1. 받은 현금 액수에 대해서만 증여가 들어오나요?

2. 매입한 가상화폐의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디테일한 상담은 유선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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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받은 매수대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가치증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과세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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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받고 이후에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취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1. 받은 현금 액수에 대해서만 증여가 들어오나요?

    : 그렇습니다.

    2. 매입한 가상화폐의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3년전 자진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자성격의 가산세(과거 가산금 성격)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신고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당국에서 개인의 모든 금전거래를 감시하진 않습니다.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이 때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한 편법 증여 시도가 많아져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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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2. 현금에 대해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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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을 구입한 경우,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 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와 무신고 및 미납부한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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