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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떄까치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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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22

가상화폐 증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히는 가상화폐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닌 경우를 가정해봅니다.

혹시 현금으로 받은 후 (따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면

이것도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릴까요? (증여 금액은 5천만원 이상, 3년전)

만약 그렇다면,

1. 받은 현금 액수에 대해서만 증여가 들어오나요?

2. 매입한 가상화폐의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디테일한 상담은 유선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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