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을 증여받고 이후에 다른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건입니다.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에 가상자산(암호화폐) 등을 취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1. 받은 현금 액수에 대해서만 증여가 들어오나요?
: 그렇습니다.
2. 매입한 가상화폐의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세 등 대부분의 세목은 납세자의 자진신고가 원칙입니다. 3년전 자진신고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이자성격의 가산세(과거 가산금 성격)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기한후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신고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권해드리진 않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당국에서 개인의 모든 금전거래를 감시하진 않습니다. 주택 등을 취득할 때에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이 때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단,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한 편법 증여 시도가 많아져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